Monday, November 14, 2016

[20161114] 사업자 신고

2016년 11월 11일에 신청한 사업자 처리가 12일에 완료 되었습니다.

그런데 정정 신고를 하러 가야 할 것 같군요.


525101 : 전자상거래업
722000 : 소프트웨어 자문, 개발 및 공급


"전자상거래" 를 주업종으로, "소프트웨어 개발" 을 부업종으로 지정해서 "간이과세"로 설정했습니다.
세무서에서 온 연락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들어가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기에 잠시 고민하다가 "소프트웨어 개발" 을 삭제해달라고 했습니다.

내가 게임 개발을 하기는 하는데 어느모로 봐도 개발 하는 행위가 수익을 만드는 것 같지 않았기에 전자상거래업이 맞는것 같았는데....

아무래도 기분이 찜찜해서 여기 저기 뒤지다보니

"소프트웨어 개발" 코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군요.
- 게임소프트웨어 제작(제작한 게임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사업체 포함)

이 내용대로라면 "소프트웨어 개발" 로 설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
이왕 하는거 "일반과세" 로 가겠습니다.... 안되면 폐업하죠뭐.

( '_')y-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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